위로가기 버튼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까지 연장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1-29 14:16 게재일 2026-01-30 6면
스크랩버튼
2월~12월분에 대해 5% 공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2월 4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이 당초 2월 2일에서 2월 4일로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이번 기한 연장은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