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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1-24 16:40 게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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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24일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 모집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허위·과장광고나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출자금을 가로채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님에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해 청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사업 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 후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임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만, 현행 법률에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허위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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