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광열(연일읍·대송면·상대동) 시의원은 “포항시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있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자가 뚜렷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2015년 1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에 미국폭격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해 143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합동위령제를 열지만, 구룡포·호미곶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197명에 대해서는 위령탑 하나 조성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에게 단 하나의 위령 시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자 포항시가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 “한국전쟁 당시 포항지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은 포항시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면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마땅한 예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최 시의원은 “포항시는 사유지 타령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유지·시유지 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하여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유족의 요구가 아니라 조례가 규정한 시장의 책무이자 포항시의 도의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