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건물관리·위생 등 생활 밀접 업종 중심, 중대재해 위험 요인 점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해 연말까지 매월 2회 테마를 선정,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는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주제로 1차 집중점검주간이 운영된 바 있다.
안동지청은 이번 점검의 배경으로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들을 들었다.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거나,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도소매업과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는 지게차·트럭에 의한 부딪힘, 사다리 추락,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적재물 무너짐·깔림 등의 사고가, 건물관리 및 위생서비스업에서는 장비 추락·끼임·부딪힘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여부, 적재·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불시·집중 점검, 이를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영 안동지청장은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안전투자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집중점검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