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어선 검사 면제,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구분 개선 등 발굴
경북도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상작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도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발굴된 이번 공모전은 총 181건이 접수된 가운데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제안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현행 규정상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려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태풍·적조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도민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돼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11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됐다.
영천시 주민은 군소음 보상 지역이 도로·하천 등 물리적 경계로 구분돼 동일 피해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 기준을 적용해 보상 지역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천시 주민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조작 미숙과 법규 지식 부족으로 사고가 빈번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확인했으며,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 원(공무원 310만원, 도민 420만원) 규모의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경북도는 앞으로 ‘(가칭)행정규제 혁신조례’ 제정,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 소통채널 확대 등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