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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농업‧임업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02 10:54 게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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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5월 31일, 임업 4월 30일까지 비대면(온라인, ARS)·대면 통합 접수

경북도가 농업과 임업 분야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부터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대면·비대면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해 총 3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6~2025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후계농·전업농·청년농·공동경영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 등이다.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모바일 간편 신청은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 4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4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산지에 대해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으로 요건이 완화돼 임업 종사일수는 60일에서 30일 이상, 임산물 판매금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직불금 등록정보(생산업-육림업) 변경도 가능해졌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신청 누락을 경계했고,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제도”라며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농업·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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