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엄격한 위계문화·불공정한 평가체계 등 조직문화 개선 시급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젊은 해양경찰 426명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해양경찰 퇴직자는 총 369명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 추가로 57명이 퇴직해 누적 426명에 이르렀다.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 퇴직인 의원면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도별 퇴직자 수는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 △202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대비 2024년 퇴직자 수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조직 내 젊은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퇴직자 중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20년 36명 △2021년 34명 △2022년 78명 △2023년 90명 △2024년 99명 △2025년 9월까지 4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사 이동이나 외부 요인보다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인한 이탈 가능성을 시사한다.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까지 32.1세이다.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인력으로 해양경찰 조직이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 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외국 어선의 증가와 해적·마약 밀수 등 해양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신규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 조직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