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경북 자연유산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노성환 의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조성”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박규탁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자연유산 보존·활용 과정에서 조사나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지정 자연유산은 손실 발생 시 법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 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회기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서비스 제공 및 분석·활용, ‘경북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현대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활용 없이는 경쟁력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