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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안’ 추진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9-30 20:08 게재일 2025-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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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제 형벌… 기업 위축”
국힘 “이재명 구하기 꼼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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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회의에서 배임죄가 기업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요건이 추상적이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반영해 형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구제를 실질화할 방침이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증거개시 제도 확대,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 중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강제 제출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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