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공기관 3사가 직원들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성희롱·음주운전 등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성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와 성과급 보전이 이어져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후배 직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뇌진탕을 입혔다. 징계위원회는 정직 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감봉 3개월로 낮춰 처벌했고, A씨는 그해 성과급 1400만 원을 챙겼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심각한 사례가 확인됐다. 직원 B씨는 부서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와 스킨십 했냐”, “같이 잘래?” 등 성적 언행을 지속했지만, 결과는 ‘견책’이라는 경고 조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만취 상태로 64㎞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돼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성과평가 A등급으로 580만 원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직원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휴무일 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차장 D씨가 감사 결과 정직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징계는 감봉 2개월에 그쳤다.
한 시민은 “전형적인 공기업 특유의 ‘내부 감싸기’ 문화가 아니냐”며 “민간기업이라면 해고에 이를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폭행과 성희롱, 음주운전까지 저지르고도 성과급을 챙기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과급 지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