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소각열회수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대구 달성군 남부권 제지공장을 둘러싼 환경 민원이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맞았다.
현행법은 하루 100t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각열회수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인해 달성 남부권 3개 제지공장은 소각열회수시설을 통해 하루 80~92t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들은 “대규모 소각시설과 유사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데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각열회수시설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평가해 환경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소각열회수시설이 사실상 소각시설과 다르지 않다”며 하루 100t 이상 규모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 양 의원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반영된 것”이라며 “예방 중심의 환경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 시 제지공장은 증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무분별한 시설 확장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업체가 법령 시행 전 증설을 강행하거나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SRF) 등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어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달성군은 “법령 개정 후 증설 사례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달성 남부권 환경 문제의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