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 주민의 요구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확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봉화군 화천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도로 확장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험하고 불편했던 마을 주변 도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봉화군 봉화읍 의상로 570 인근 지방도 935호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경북도·봉화군·봉화경찰서·마을 주민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냈다.
지방도 935호는 과속 차량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통행 시 큰 위험을 느껴왔다. 또 군도 4호선은 1차로 구간이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때문에 화천리 마을 주민들은 봉화군에 여러차례 보행 안전 대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봉화군은 2026년 6월까지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는 봉화군으로부터 교통안전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봉화경찰서는 2026년 6월까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재장 화천이장은 “수년 동안 건의해온 민원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민원 해결에 협조해주신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