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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못할망정…” 포항지진 패소에 50만 시민 ‘격앙’

이시라 기자 ·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13 20:25 게재일 2025-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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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진 촉발 증거 없다” 판시… 1심 판결 완전히 뒤집어
범대본 “말할 수 없는 참담함… 남은 재판 포항 변호사 대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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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대구고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이 판결에 포항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범시민대책본부는 즉각 상고를 결정했다.

<관련 지면 3·5면>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업무상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재판부의 시각은 앞서 판결한 1심 재판부와 판이하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 하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며  ”명백한 사법 농단이자 재판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포항 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범대본은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됐으며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고법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면서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며, 국가의 책임은 그 어떤 기관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고통 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지만, 향후 정부와 타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한 또다른 지진소송이 예정돼 있다.

모성은 범대본의장은 “이번에 정부 측은 수십여명의 변호인단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우리는 한 두 사람만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펴는 등 법정 다툼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비롯 여러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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