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보전장치 없으면 학교운영·교육복지 직격탄”⋯세율조정 제외 명문화 요구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 세율을 최대 ±100%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교육재정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이 모두 가결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역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지방세 자율성 확대가 취지지만,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교육세는 교육 목적세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이다. 교육청은 이 재원을 기반으로 학교운영비, 기초학력 지원, 교육복지,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사업을 운영한다.
특별법 세율조정이 적용될 경우 교육비 전입금 감소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00% 감액될 경우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등 총 1조 857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보완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에는 지방세 조정 권한은 포함됐지만 지방교육세 감소 시 자동 보전 규정이나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재정 감소가 발생해도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과 교육복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은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아 실제 조정은 학생 지원 사업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통합특별시 교육재정 감소는 전국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준재정수입 감소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시도교육청 배분 재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세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교육재정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단순 재정 조정이 아닌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