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혐의 인정되면 형량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결론...재판과정 생중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형량.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