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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임 배반” 5개 탄핵사유 모두 인정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4-06 20:14 게재일 2025-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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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선포·국회 軍 투입<br/>선관위 압색 등 중대위법 판단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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