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법원 발부 구속영장 집행 김 여사·변호인에 우편 통해 통지 “허용 범위 내 前 대통령 신분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속기간(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싶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에어컨 없는 독방에 수용됐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사진), 지문채취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가 오전 7시 서울구치소에서 받아 든 첫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와 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202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1733원 가량이다. 규정상 수용자들에게는 2500칼로리(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된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