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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7-09 20:31 게재일 2025-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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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행위 거듭”

Second alt tex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지를 당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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