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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모두 하락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3-13 16:34 게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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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 지난해 대비 3.65% 상승<br/>- 상승률 상위지역은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순<br/>- 하락률 상위지역에 대구(2.90%↓), 경북(1.40%↓) 모두 포함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3.65%가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 상위 5개지역은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 상위 5개 지역은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0%↓ 순이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6800만원)보다 3백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으며, 대구는 지난해(1억4800만원)보다 200만원이 하락한 1억4600만원이었고, 경북은 8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83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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