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보증보험·농어업인 안전보험 필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임금 체납 보증보험과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신뢰를 높인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은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15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는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 체납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