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완전 상용화 목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2호)했다.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시범운행지구는 종전까지 수도권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있었으나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에서 △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고속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류운송 등으로 실증분야 확대 기회 제공을 지정목적으로 밝혔다.
지정기간은 3월 5일부터 지정해제시까지이며, 화물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의 허가대수 상한 은 총 20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수있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