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의혹 등<br/>조합장 제명에도 계속 불거져<br/>영덕국유림관리소 감사 확대
속보=영덕군산림조합의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특별감사<본지2024년 12월 23일 1면 보도>에 착수했던 산림청이 당초 예정된 감사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감사대상을 남부지방산림청영덕국유림관리소로 확대해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영덕군산림조합 조합원들은 산림청감사팀이 일선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어디까지 밝혀낼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산림청 감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영덕군산림조합 등을 상대로 한 산림청의 2차 감사는 오는 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영덕군산림조합 사태는 산림청 특별감사와 대의원들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박탈과 제명 처분이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숙지기는 커녕 이제는 전임 조합장의 경영 비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체 감사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고정자산관리 규정 위반, 산림조합법 위반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5일 영덕군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 A감사는 내부 감사 결과, 산림조합이 동일인 한도인 21억 원의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 B씨의 토지를 실감정가보다 높은 이른바 ‘업 감정서’를 첨부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여 원의 초과 대출을 실행한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임산물위판장의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 고정자산 취득 시 심사규정 위반 등을 비롯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 아닌 자산은 취득할 수 없다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A 감사는 “당시 영덕읍 우곡리 소재 모 부동산을 12억 42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시세보다 비싸다는 말이 그때 이미 들끓었다”면서 이후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임차인(일반음식점)이 퇴거하지 않아 2년여 동안 소유권 취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2027년 5월까지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세특례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 6천여만 원 상당의 취득세, 법인세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정책자금이 조합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특정인에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부분도 확인됐다.
영덕군산림조합 감사들은 한 임원에 대한 대출금(정책 자금) 한도 초과, 이사회 허위보고, 정책자금을 목적 이외의 행위로 부당사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부정대출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회수금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 감사는 “감사를 해보니 조합의 전횡과 부실경영 등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짬짜미식’ 운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노려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감사들의 문제 제기는 조합을 위태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합내 부정과 비리 의혹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기 어렵다고 판단,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조합 흔들기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산림조합 측은 “A감사가 지적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및 명의 전용 대출은 없었으며 대손상각결정(최근 10년) 이사회 미보고내용의 경우 보고규정은 없으나 서면을 통해 해명했다”면서 “현재의 조합 내홍은 조합장 보궐선거 후유증인 만큼 시시비비는 산림청 감사결과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