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임시총회 이례적 가결<br/>감리용역·실시설계용역 관련 <br/>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 손실
속보= 23일 오전 10시 개최된 영덕군 산림조합 임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건이 가결됐다. 현 조합장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 탄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반투표에서 22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시 가결된다. 3분의 2는 대의원 21명이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제명안의 쟁점이 된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와 사업을 방해한 자의 근거 등을 제시하며 ,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현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었던 A사업체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문제가 됐으나 논란에도 불구,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조합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가 당사자인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이 당선 후 취임하자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은 원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출마했다’는 등의 문제를 삼아 제명을 추진해 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