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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본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아직 끝나지 않아”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7-07 14:58 게재일 2025-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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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정민기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안 핵심 사건이 여전히 심리 중이며, 국가 귀책 여부에 대한 본격 변론도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시민들 대부분은 항소심 판결로 소송이 모두 끝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심리 중인 18844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18882호 사건은 대구고법 제1민사부가 지난 5월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그것은 선행 재판일 뿐”이라며 “후행 재판인 18844호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2일에는 증인 신문과 반대 신문까지 포함된 4차 변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 재판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입증 부족이었다. 후행 재판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귀책을 철저하게 입증할 계획”이라며 “정부 책임을 입증할 기회가 이제야 열린 만큼,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 의장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상고 이유서도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유서 작성은 소송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법률 대응은 병원 진료와도 같다. 가장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비유했다.

또 “현재 사회 분위기나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이번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며 “형식적 요건은 이미 모두 갖춘 상태이고,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해야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항소심 선행 재판을 맡았던 정용달 판사에 대한 탄핵 청구도 언급됐다.

범대본은 “입증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정치 재판”이라며 “이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시민 행동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이 끝난 후에는 후행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무상 변호사는 “후행 재판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과 그 자료의 상고심 활용 등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 원고 대리인단은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우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포항 시민 전체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대구고법 민사3부에는 저희 사건을 포함해 30건이 넘는 후행 사건들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 민사1부에 올라간 선행 사건이 승소한다면 전체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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