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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3월까지 운행 제재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12-03 19:56 게재일 202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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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12월~내년 3월)을 맞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9년 22㎍/㎥에서 2021년 17㎍/㎥, 2023년 18㎍/㎥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는 1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다.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4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130개소)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수송 분야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용,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인공인 차량은 제외된다.

이밖에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21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제거차량 111대를 하루 2~3회 이상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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