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활용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관련 지도·점검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김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은 관리의 틈새에 놓이기 쉬워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구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