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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배후지역 소규모어가도 직불금 혜택을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10-23 19:48 게재일 2024-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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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br/>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청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등 올해 수산직불금 추가 신청도 진행한다.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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