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 넘어 비관세까지···범정부 통합 지원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기업의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해 온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한다. 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는 등 현장 중심의 성과를 냈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원산지 검증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애로도 관세 영역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세관의 한국산 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과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며 상담 수요가 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관세 납부 이후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는 관세 환급 대응 상담,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정정신고·이의신청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 등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동향과 주요 상담 사례를 담은 ‘무역장벽 리포트’를 정기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참여 기관 외에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수출기업의 애로가 관세에서 비관세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장벽 119 상담은 코트라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