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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울부짖는 아이 목소리···알고 보니 AI 보이스피싱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3 16:15 게재일 2026-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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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납치 빙자 수법 확산에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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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챗 지피티)이 형상화한 이미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이의 울음소리를 조작한 뒤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녀를 둔 학부모를 주요 표적으로 삼은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학원명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4호(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한 뒤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이름과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접근한다. 아이가 학원에 있어 연락이 쉽지 않은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도록 유도하고, AI로 합성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심을 조장한다.

사기범들은 “아이를 차에 태웠다”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 등 일상에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내세워 술값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한다. 예·적금 해지나 대출 절차 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마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고액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대상을 특정하고 현실성을 높인 수법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응 요령으로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 △전화를 끊고 자녀의 안전과 위치를 직접 확인할 것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통화 중 의심 징후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자녀 납치나 긴급 상황을 빙자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는 즉시 제보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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