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경유 23%로 인하 폭↓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유류세 인하 폭은 각각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