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의 33배 넓어지고 인구도 491만명 <br/> 광역통합교부금 확충·기업 유치 손쉬워져
현재 491만명에서 2045년 1205만명. 대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대구경북통합시 기대되는 인구 증가다. 지금보다 무려 4.4배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최근 대구시의 의뢰로 통합시 예상인구를 포함한 변화될 다양한 청사진을 내놨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서울특별시 일축체제에서 양대축으로 나눠지면서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남부지역 거대 경제권 형성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 결과다.
우선 통합 직후 바로 나타나는 변화는 면적과 인구다.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시의 면적에 33배, 경기도 면적의 2배로 넓어진다. 인구도 491만명으로 늘어나 수도권에 맞설 만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된다.
경북지역 시·군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군의 사무는 오히려 늘어나 실질적인 자치권이 강화된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의 7개 자치구와 2개 군, 경북도의 10개 시와 12개 군은 특별시가 출범하면 10개 시와 14개 군, 7개 자치구 등 31개가 되고, 이들 시·군·구의 법적 지위와 명칭 관할구역은 유지된다는 것.
논란이 이는 자치 권한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리했다. 특별시는 대기업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로봇·AI 등 대규모 투자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광역단위 사무를 담당하고 시·군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시행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 도시공원·유원지 개발 계획 수립·설치·관리 등 특별법에 따라 중앙권한 이양으로 현재 356개 사무에서 382개+α로 사무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군위군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군위군 경우 대구시 편입에 따라 당초 339개 사무에서 현행법에 따라 13개 사무가 줄었으나 특별법에 의거해 30개를 늘어났다는 것. 획기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특례(245개)로 산업용지가 풍부해지고 저렴한 부지가격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업유치 등 산업·경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특별법에 따라 규제프리존과 함께 투자진흥구역 지정으로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과 44개 관계법령·인허가권 의제로 산단개발이 용이해진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광역통합교부금과 지방양도소득세 등 재정이 확충돼 예타 면제, 신산업 테스트필드 구축 등을 통한 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구·경북의 이차전지, AI 등 미래산업 콜라보와 바이오의료벨트 조성 등 산업 연계가 원할해 지고 지역대학 및 산업 인재 연계·매칭, R&D포괄보조금으로 중복 투자 방지 및 전담기관 신설 및 협력 강화, 광역교통망에 따른 단일경제권 형성과 북부지역 관광벨트 조성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와 크게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는 2045년까지 20년 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단지는 경기도 산단 면적의 4배, 현 대구·경북 산단 면적의 5.5배인 3억 533만평으로 늘어나고 부지가격은 경기도의 50% 수준으로 낮아져 각종 투자유치 특례와 대구공항 통합신공항 연계 등으로 20년간 투자유치는 36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GRDP도 178조 5000억원에서 1511조 7000만원으로 8.4배, 연평균 성장률은 1.41%에서 9.0%로 6.3배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현재 269만명의 2.8배인 773만명으로 전망했고, 사업체 수는 61만개에서 3.8배가 늘어난 236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