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되고 기존에 정해진 그 장소에 관한 조항은 사문화되는 조항이 될 뿐이다. 굳이 그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경북도와 의성군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기존 신공항 입지에서 군위 우보면으로 변경하는 플랜B를 신공항 이전지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자 경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플랜B에 대해 “홍 시장이 주장하는 입지 변경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시장은 1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면서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국방부 공모 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적시한 확인행위 규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왕조시대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적용되는 법일 뿐”이라며 “그만 억지 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시행자인 대구시는 지금 합의문대로 하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하면 금융 이자만 14조8천억원이라는 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SPC가 아닌 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