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허가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에 원활한 고용과 이해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재고용 허가·재입국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완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숙소비 결정 기준 개선 △숙련 기능인력(E-7-4) 신청 절차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외국인력 고용 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