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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 지원액 2배로 확대

황인무 수습기자
등록일 2024-07-14 19:52 게재일 2024-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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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만4000개 넓이 잠겨<br/>농식품부 비용 산정기준 개정<br/>이번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
최근 호우로 축구장 1만4000개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자연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 호우 피해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구 비용 지원 단가는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농약대, 하우스 등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 통해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신규 지원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게 대상 품목을 현재 73개에서 2027년까지 80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원인의 하나인 탄저병 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벼(벼멸구·도열병 등 7종), 복숭아(세균구멍병 1종),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만 병충해를 보장받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며“농가의 예방으로 방제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무 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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