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개정 법령 10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