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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완료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7-03 20:08 게재일 2024-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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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경우 건전성 분류 상향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최근 발급했다.

이지난 5월 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은 추가적 조치다.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등의 조치로 5월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됐다.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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