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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06-16 19:47 게재일 2024-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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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차단 시스템’ 구축 예정 <br/>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 
금융위원회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최근 밝혔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작년 11월 5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간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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