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차음재 업그레이드 사유<br/> 2월29일→3월29일로 늦춰져<br/>“동의서 받을때부터 예견된 일”<br/> 입주민들, ‘꼼수’ 진행 지적에<br/> 현대 측 “입주예정자들이 요청”
속보= 공정률 저조 등으로 포항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일이 늦춰질 것<본지 1월 19일자 17면 보도>이라는 지적과 관련, 힐스테이트초곡 입주일이 한 달 연기됐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공사중인 ‘힐스테이트초곡’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 약 38.6%로, 같은 해 3월과 7월에 각각 준공 예정인 한화포레나1차나 KTX포항역 삼구트리니엔과 비교해 공정률이 현저히 낮아 입주예정일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기일에 쫓겨 한파 속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통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외 시공사 문제에 따라 입주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포항 입주일이 1월에서 4월로 연기된 바 있다. 입주 지연 보상금을 두고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힐스테이트초곡 관계자는 “입주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적인 품질 문제와 난방 가동, 보양 등 시공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준공일을 목표로 인력을 충원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다 지난 4월 힐스테이트초곡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요청했다. 14~20일 일주일 간 층간 차음재를 업그레이드 시공하기 위한 온라인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변경 시공할 경우 최장 1개월의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입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의서 변경 사항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에 대해 “공통주택 특성상 H사일런트홈I 적용만으로 100% 소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공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경량 1등급, 중량 3등급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계약 기준 기존 바닥 구조(경량 3등급, 중량 4등급) 대비 층간 소음 성능 개선 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H사일런트홈I의 경우 단일 업체 생산시공으로 자재 제작기간, 시공 인력 수급, 공사 난이도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최장 1개월의 공기 지연이 발생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계약자는 사일런트홈I 적용에 따른 1개월 입주 지연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없음에 이의없이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입주일이 오는 2월 29일에서 3월 29일로 미뤄지면서 우려가 현실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애초에 경량 등급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경량 1등급인 것과 비교된다.
입주민 A씨(60)는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면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입주민 B씨(45·여)는 “입주 예정일을 받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찔하다. 한 달 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며 “3월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세대도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해서 변경하는 사안”이라며 “기존 자제를 특허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생산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꼼수 진행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현장 소장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