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서울·경기·광주 등 집중 / 8월까지 전수점검 시행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에서 운영 비리와 시공사와의 갈등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수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분쟁성 민원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운 수요자들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의 어려움, 분담금 갈등, 조합운영 비리 등으로 인해 실패율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가운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모집단계 조합’이 316곳(51.1%), 모집신고 후 3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설립 인가 사업승인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모집과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조합 운영 부실(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이 가장 많았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갈등(11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한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경찰에 고발됐고, 또 다른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최초 계약금보다 약 50% 늘어난 93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도 나왔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분담금을 받다 환불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 103곳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설립인가 단계 42곳,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도 42곳에서 분쟁이 확인됐다. 초기 사업단계에서 정보 부족, 토지 확보 난항, 인허가 지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 32곳(전체 118개), △광주 23곳(62개), △부산 21곳(101개), △전남 8곳(35개) 순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곳일수록 분쟁이 많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수 실태점검을 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중재와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