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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공정한 법으로

등록일 2023-04-17 19:50 게재일 2023-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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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인수필가
김규인수필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압사 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모 중공업의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률은 줄곧 상위권을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작년에도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현장에선 잠시 방심하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는 요즈음의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기본 자재가 중량물이 많아서 운반 시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중량물을 떨어뜨려서 신체 일부를 다치거나 낙하물에 부딪혀 다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기계를 다루는 산업현장도 회전체에 신체 일부가 감기거나 회전체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건을 운반하는 지게차에 부딪히고 공기가 부족한 공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 질식사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한다. 교통사고 없는 날이 없고 이번에는 다리의 인도교가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막지 못한다. 법의 제정 당시에는 경영자의 불만이 많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와 근로자의 부족한 안전 의식도 있지만 중심을 잃은 언론과 급속한 성장에 젖어 결과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고가 일어나도 남의 일인 양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언론은 흔들리는 눈으로만 본다. 언제나 사고의 본질은 묻힌 채 신문 기사가 나가고 독자들을 모으는 일만 중시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사고의 예방과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보다 표를 얻기 위해 지지자만 바라본다. 경영자도 유권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그런데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법 조항, 경영자에게 과중한 불공정한 처벌은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은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외면당하는 법은 힘을 잃고 만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기업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정보나 기술이나 자금이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자금과 기술과 시장을 모두 관리하는 대표의 구속은 회사의 존립마저 어렵게 한다. 경영자를 향한 처벌이 나머지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꼴이다. 법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국회에서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실행 가능해야 법의 생명력이 길어진다. 법을 지켜야 할 국민들이 외면하는 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중대재해 법령을 개선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여 6월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가능할까. 안전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는 안전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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