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5천314명·공공형 300명<br/>농어촌 인력난 해소 큰 도움 기대<br/>道, 무단이탈 막으려 전담팀 구성
농어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총 5천614명으로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경북도가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의 무단이탈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5천614명(일반형 5천314명, 공공형 300명)으로 일반형의 경우 시·군별로는 경주시 54명, 고령군 120명, 군위군 64명, 김천시 100명, 문경시 150명, 봉화군 718명, 상주시 954명, 성주군 625명, 안동시 204명, 영덕군 41명, 영양군 830명, 영주시 197명, 의성군 225명, 청송군 627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공공형은 고령군 50명, 김천시 100명, 봉화군 50명, 의성군 100명이 배정됐으며, 지난 7일 기준 624명이 입국해 농촌 현장에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577명(14개 시·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의 무단이탈 여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절근로자 유치 시·군별 농촌인력지원 전담팀 구성·확대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근로자 입국 직후 초기교육 철저 △해외지자체(MOU 체결) 공무원,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원 등 배치 근무환경 애로사항 수시 청취 △인력선발 시 성실 근로 이력 있는 계절근로자 선발, 재입국 추천 △이탈 발생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 방식 확대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받는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불법체류로 수 년간 일하면 보증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귀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 무단이탈하면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협약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단이탈자들은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전문브로커나 공장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 동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불법체류 신세를 감수하고 종적을 감추고 있다. 지난해 실제 경북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213명(12개 시·군) 중 116명(5개 시·군)이 무단이탈 한 것으로 볼 때 보다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한 농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를 위해 인근에 방을 마련 했지만 이들이 사라져 월세만 나가고 정작 인력 수급은 하지 못했다”며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놓고 사라져도 신고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