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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꼼짝마’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3-08 21:34 게재일 2023-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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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31일까지 집중단속
경북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주택·중고자동차 불법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선정, 집중단속 한다. 특히, 미끼용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자동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침수차, 고장차 등)를 은폐·축소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편성해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허위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는 한편,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중고차 거래 시 허위매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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