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운동 제한 불만 폭주<br/> 토론회 허용않고 SNS도 금지<br/> 손발 묶은 채 본인만 선거운동 <br/> “인지도 높은 현직 절대유리”
“혼자서 선거운동 하려니 막막하네요. 빨리 얼굴을 알려야하는데….”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공식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로고송을 틀거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할 수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탓에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다. 특히 신인들은 선거운동 제한이 너무 많아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나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북은 178곳의 조합중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42곳을 제외한 나머지 136곳에서 340명의 후보가 조합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대구는 26곳의 조합중 나홀로 후보 등록한 2곳을 제외한 24곳에서 6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에 신인들은 애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거 규정만 놓고 보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후보들은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모 후보는 “조합원 집은 방문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 앞이나 대형마트 앞 등 조합원들이 많이 살거나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도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공개된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조합원을 어떻게 일일이 알아보나”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장 선거에 처음 도전한 한 후보는 “선거운동의 제약이 심하다 보니 자칫 선거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라며 “도전자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쉽지 않은 선거운동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포항에서 농협장에 도전한 A씨는 “가정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출마자들의 면면을 다 알 수 있게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입장인 B씨도 “현 조합장들은 선거를 눈 앞에 두고도 각종 행사를 다니며 조합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사실상 유세를 하고 다닌다. 처음 나선 사람들은 홍보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는 균형잡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