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 발생, 전년 84명 보다 21명↓<br/>추락·끼임·맞음 사고 68.3% 차지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는 모두 63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84명)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기업 규모에서만 모두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46.0%)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25명(39.7%), 기타 업종 9명(14.3%) 이 뒤를 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이 18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4명(22.2%), ‘맞음’ 11명(17.5%), ‘깔림’ 6명(9.5%) 순으로 발생했다. 떨어짐·끼임·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68.3%를 차지했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전년보다 19명(37명→18명)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오히려 3명(11명→14명) 늘었다.
대구경북 내에서는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달성군과 달서구 내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달성군은 7명(3명→10명), 달서구는 1명(4명→5명)이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시에서는 총 21명(33.3%)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4명 늘었다.
반면 경북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총 42명(66.7%)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전년(67명) 대비 25명(37.3%)이 감소한 수치다. 포항 9명(16명→7명), 경주 5명(8명→3명), 상주 5명(8명→3명) 등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할 경우 100% 막을 수 있는 법 위반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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