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내달 9일까지 접수<br/>대형선망 등 8개 업종 대상으로<br/>폐업 지원·생활안정 자금 지급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감척은 어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로 어선을 폐선하는 것으로,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946억 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했다.
해수부는 올해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