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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협조합장 선거 과열·혼탁 조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1-10 19:53 게재일 2023-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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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천·고령지역 출마자들<br/>금품살포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br/>선관위, 지도활동 강화 엄중 대응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 금품이 살포되는 등 과열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청송·영천·고령 등지에서 농·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인사들이 금품살포·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청송영양축협 현직 조합장 A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제한)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C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C씨는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 방문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6조’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D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초 조합원 14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만~50만 원 등 총 48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D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D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처럼 지역 농·축협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는 것은 조합장이 지역 금융기관의 수장인데다 고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는다. 또 자산규모가 1천500억 이상이면 비상임 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해 일부 조합 정관에 규정된 3선 이상 연임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 마디로 돈과 지역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의 경우 막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농·축협 조합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기도 해 고액연봉뿐만 아니라 이른바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지도 활동을 강화 및 금품 선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일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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