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일부터 고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원전안벽 앞 해상까지 출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년 사이 무려 600% 이상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기구 활동이 문제시되고 있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1㎞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역)으로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이다.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제도정착을 위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