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각각 1억1천만원, 1억1천850만원, 6천61만여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편취했다.
이들이 11개의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박금액은 1천226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단속에 대비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범행 장소를 계속 이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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