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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왕산기념사업회, 상의 없이 사무국장 임기 연장 ‘갈등’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9-18 19:55 게재일 2022-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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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끝나는 임기 올 초 2년 연장<br/>예산 지원하는 구미시에는 ‘쉬쉬’<br/>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드러나<br/>사업회 “이사회 결정, 문제 안돼”<br/>일각선 퇴직공무원이 국장 역임<br/>개관 후 관례 더 큰 문제” 지적도

구미시가 왕산기념관 수탁기관인 (사)왕산기념사업회와 사무국장 임기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왕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임기는 3년으로 올해 연말 끝이 나지만, 기념사업회가 구미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올해 초 이사회를 통해 임기를 2년 연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김낙관 시의원은 “숭모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돼야 할 왕산기념관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왕산기념사업회가 구미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무국장 임기를 연장한 것을 지적했다. 김춘남 시의원도 “왕산기념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구미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무국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을 두고 왕산기념사업회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왕산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내부 인력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부 규정에 의거해 이사회 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미시는 그동안 위탁사업을 하면서 조례 11조에 따라 3년마다 자동 연장하다 작년에 갑자기 12조를 근거로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했다”면서 “사전에 아무말도 없이 공개모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이상 구미시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2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12조(수탁자 선정)에는 위탁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적으로 작년부터 모든 위탁사업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개모집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국장 임기를 연장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구미시가 수탁기관에 퇴임한 공무원들을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관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왕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역시 왕산기념관이 개관한 이후 줄곧 퇴직한 공무원들이 맡아오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구미시가 그동안 관례라는 이유로 전문지식도 없는 퇴직공무원들을 수탁기관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 이번 왕산기념관의 사태를 불러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구미시 임은동에 위치한 왕산기념관은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39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기념관으로 지난 2009년 9월 28일 개관했다.

구미시는 왕산기념사업회를 민간위탁기관(3년)으로 선정해 시설물들을 관리·운영토록 하고, 매년 2억7천만원(운영비 1억1천여만원, 인건비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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