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시민 안전 위해”<br/>경호 등 관련법 따라 과태료
최근 드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 비행 및 촬영 자제 등 시민 협조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적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각 처한다.
특히,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으로 전파를 차단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